지하철 소변 테러男 찾는다..코레일, 수사 의뢰

이유림 2021. 3. 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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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제 1호선 좌석은 절대 안 못 앉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앉으면 끔찍할 듯", "지하철역 구석에서 소변 누는 아저씨들 많이 봤다", "어메이징 공포"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레일은 4일 "열차 내에서 방뇨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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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게시판

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새벽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익명의 글쓴이는 "이거 실화냐? 여행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 만났네"라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서 있는 상태로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 속 다른 좌석에는 늦은 시간인 탓에 승객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이제 1호선 좌석은 절대 안 못 앉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 앉으면 끔찍할 듯", "지하철역 구석에서 소변 누는 아저씨들 많이 봤다", "어메이징 공포"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코레일 측은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은 4일 "열차 내에서 방뇨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코레일은 해당 사건이 지난 3일 밤 12시 6분 광운대역에서 출발해 천안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코레일 측은 "당일 집중 청소를 했으며 방역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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