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조지플로이드법' 가결..상원 표결이 관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하원이 용의자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 면책 특권을 제한해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3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날 외신들은 미국 하원에서 '조지플로이드법'이 찬성 220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하고,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찰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해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미국 하원이 용의자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 면책 특권을 제한해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3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이날 외신들은 미국 하원에서 '조지플로이드법'이 찬성 220표, 반대 21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지 플로이드 법은 지난해 5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인다.
법안의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하고, 용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찰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해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을 금지하고 경찰이 어떠한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결국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통과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동수를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플로이드 가족의 소송대리인들은 성명을 내고 "경찰과 유색 인종의 관계를 개선하는 중대한 한 걸음"이라며 상원에 조지플로이드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