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 보상 좀 받아본 솜씨" 업자가 본 LH 투기 의혹

위문희 2021. 3.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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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를 산 방식은 통상의 매매와 달랐다. 곳곳에 보상 이익을 노린 포석이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직원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들인 뒤 다시 분할한 게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발표와 중앙일보가 확보한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LH 직원과 배우자 등 7명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밭(5025㎡)을 2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5명은 시흥의 한 농협에서만 17억원가량을 대출받아 구매자금을 댔다.


왜 1000㎡씩 토지 분할했나
다섯달 뒤 이 땅은 1000㎡ 이상씩 4필지로 쪼개졌다. 민변 측은 “LH 내부규정을 보면 1000㎡ 이상 토지에 대해 대토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맞춰 대토보상을 노리고 1000㎡씩 토지 지분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대토보상은 택지를 조성할 때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주에게 현금 보상 대신 ‘땅’으로 보상해주는 수용 방식이다.

이 같은 추론에 대해 LH 관계자는 “대토 신청이 가능한 토지면적은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ㆍ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은 60㎡ 이상의 토지”라고 했다. 1000㎡에 못 미치는 면적이라도 대토보상 신청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의양도인 택지 자격 노렸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을 염두에 둔 지분 구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택지 수용지역에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현금 보상에 더해 땅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그 기준이 수도권은 1000㎡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땅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땅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노릴 수 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 상당수가 LH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채혜선 기자

3기 신도시 인근의 한 부동산 업자는 “평수를 일률적으로 맞췄다면 대토보상 아니면 협의자 택지를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아본 사람은 ‘이 정도 평수면 협의 양도인 택지 권리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토보상이든 협의 양도인 택지든 “좋은 땅으로 받기만 하면 대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지나 주거용으로 별 가치가 없는 땅을 반듯하게 정리된 새 토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토지 수용지역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 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신도시 부동산 업자는 “협의 양도인 택지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한은 권한대로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토보상보다 낫다고 볼 수 있다”며 “대토를 받든, 협의자 택지를 받든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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