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박하림 2021. 3. 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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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으로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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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으로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1단계에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2단계에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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