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으로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으로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뤄진다.
1단계에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2단계에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hrp11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8일 총파업” vs “대화 계속”…출구 없는 의정 갈등
- 아파트 가격 11주 연속↑…증여율 6년9개월만에 최저
- 의협 “18일 집단휴진…총력투쟁 멈추지 않을 것”
- 한 총리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
- 서울대병원 교수들, 병원장 ‘휴진 불허’ 거절…“전공의 복귀 위한 선택”
- ‘학대 논란’ 푸바오, 12일 대중 첫 공개…中반환 2개월만
- “면세 회복 어렵다”…면세점, 레스토랑·미술관으로 탈바꿈
- 한동훈, 이재명 직격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선거 다시해야”
- 허경영 선거법 위반 확정…2034년까지 선거 출마 금지
- [속보] 의협 집단휴진 가결…“90.6%, 정부 의료·교육농단 저지 강경투쟁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