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상임감사·중앙보훈병원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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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이 상임감사 및 중앙보훈병원장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상임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집행 등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며 임기는 2년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임감사는 12일 오후 6시, 중앙보훈병원장은 15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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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이 상임감사 및 중앙보훈병원장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상임감사는 공단의 회계, 업무집행 등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원 자격으로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연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거나, 부서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0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중앙보훈병원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및 경영관리 등 보훈병원 운영을 총괄한다. 임기는 3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으로는 △300병상 이상 레지던트 수련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 △보훈병원 진료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국군통합병원장 및 육‧해‧공군 의무감, 국방부 의무부장급 이상 진료전문 경력자 △의사면허소지자로서 병원 경영 전문가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상임감사는 12일 오후 6시, 중앙보훈병원장은 15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임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인재경영부로 문의하면 된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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