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느닷없이 찾아와 땅 팔라고.. 지금 보니 LH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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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의 소유주를 먼저 찾아가 "땅을 팔라"고 요청했다는 전 소유주 측의 증언이 나왔다.
LH 직원들은 특히 거래 과정에서 70대 노인인 전 소유주에게 "배액배상 조건으로도 계약 파기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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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의 소유주를 먼저 찾아가 “땅을 팔라”고 요청했다는 전 소유주 측의 증언이 나왔다. LH 직원들은 특히 거래 과정에서 70대 노인인 전 소유주에게 “배액배상 조건으로도 계약 파기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소유주 측은 “(투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최근에서야 이들이 LH 직원인 줄 알았다”며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약 1786평)를 LH 직원에게 판 K씨의 아내는 4일 국민일보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땅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가만히 있던 우리한테 느닷없이 와서 ‘땅을 팔라’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K씨는 2018년 4월19일 A씨와 B씨 등 4명에게 땅을 판다. LH 홈페이지 직원 검색 결과 A씨는 LH 본부 홍보실에서, B씨는 경기지역본부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이름 모두 보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A씨와 주소지가 같은 C씨, B씨와 주소지가 같은 D씨와 함께 땅을 샀다. C·D씨는 각각의 배우자 혹은 가족으로 추정된다. 매매 가격은 19억4000만원이었다.
땅을 판 K씨의 아내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땅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여길 사고 싶어 한다’고 했다. 아마 먼저 땅을 답사하고 나서 콕 집어서 우리 땅을 사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40년 넘게 갖고 있던 땅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팔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팔았다”고 말했다. 해당 필지는 진입로가 없고 도로와 직접 연결돼있지 않은 ‘맹지’다.
K씨 측이 토지 매입 이유를 묻자 구매자들은 ‘토지보상금이 나온게 있어서 그걸로 땅을 사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했다고 한다. K씨 아내는 “딱 봐도 농사지을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아 어떤 농사를 하는지 궁금해 한참 뒤에 가봤다”면서 “형식적으로 나무를 심어놓긴 했는데 관리를 안 해서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K씨 아내는 이들이 거래 과정에서 계약이 번복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서를 쓰러 갔더니 ‘계약파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무를 수 없다’고 3번, 4번 강조했다. ‘파기하면 돈을 4배 물어야 한다’고 엄청 겁을 줬는데, 사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K씨 아내는 “왜 농사를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땅을 샀을까 내내 궁금했는데 최근 보도를 보고 이들이 LH 직원인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보로 자신들을 속인 것이나 다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달라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지금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돈을 다시 돌려주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고 싶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LH 직원 A씨는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5억2000만원을, B씨는 5억8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B씨는 이 땅을 사고 약 2년 뒤인 2020년 2월 과림동의 밭 5025㎡를 다른 6명과 함께 공동으로 구매했다. 총 7명 구매자 중 5명이 LH직원이었다. B씨는 이 땅을 사면서도 5억4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시흥=김유나 권중혁 방극렬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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