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치고 초과근무수당까지 챙긴 공무원

김승연 2021. 3.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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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거나 개인용무를 보며 초과근무수당과 여비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B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으로, 여기에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가겠다고 해놓고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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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만원 부당 수령..경기도 감찰반 적발
도, 소속 시에 중징계 및 사기 혐의 고발 요구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거나 개인용무를 보며 초과근무수당과 여비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4일 경기도 감찰반이 도내 A시 팀장급 공무원 B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B씨는 초과근무수당,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기도는 부당 이득을 환수 조처하고,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B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 가서 골프를 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골프는 1회 평균 90분 내외로 진행됐다. 또한, B씨는 총 79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무까지 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으로, 여기에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가겠다고 해놓고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며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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