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왕절개 중 아기 다쳐.. 반복되는 의료사고, 이유는?

전혜영 헬스조선 기자 2021. 3.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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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모 10명 중 4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다.

그런데 최근 김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중 메스로 신생아를 다치게 해 논란이 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다치게 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게다가 이번에 논란이 된 김포 산부인과의 경우 제왕절개 사고가 발생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가 다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한 점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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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모양 등 불가항력적 이유.. 사고 은폐는 안 돼
의료법에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도 일부분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모 10명 중 4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다. 그런데 최근 김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중 메스로 신생아를 다치게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지난 2017년에는 서울대병원 등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단순한 '실수'로 봐야 하는 걸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제왕절개 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경기 김포경찰서는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다치게 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제왕절개 수술 도중 메스로 신생아의 눈 주변을 베어 다치게 했으며, 이후 사고 사실을 수술 차트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질식 우려가 있는 '셀프 수유(입에 젖병을 물리는 행위)'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거세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병원의 원장 B씨는 A씨의 잘못까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왕절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C 교수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숙달 미숙 문제 외에도 아이가 자궁벽에 밀착되어 있거나 자궁벽이 얇은 등 특이 사례로 인해 아이가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 산부인과 병원 D 원장 또한 "자궁은 장 속에 파묻혀 있는데, 사람마다 자궁 모양은 저마다 다르므로 같은 방법으로 수술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말했다.

◇김포 산부인과 사건, 축소·은폐하려 한 것이 문제

그렇다고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입장이다. 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민사상에서는 승패를 떠나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게 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의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의사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차트를 확인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사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에 논란이 된 김포 산부인과의 경우 제왕절개 사고가 발생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가 다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도 이런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D 원장은 "환자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대처했어야 한다"며 "아이에게 흉이 남지 않도록 성형외과와 연계해 진료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어

의학적·법학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나 의료과실에 크게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고,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분만에 한해 불가항력의료사고를 보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분만 과정에서 의사가 충분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산모나 태아가 사망했거나, 뇌성마비가 생겼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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