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주택 월세 신청하세요'

소이현2 2021. 3. 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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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청년들의 안정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1년 청년주택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 주택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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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청년들의 안정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1년 청년주택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 주택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이 월세를 먼저 납부하면, 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해 매월 최대 15만 원의 임차료를 계좌로 지급하며, 10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택 월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통장 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거창군 인구교육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세환 인구교육과장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인구문제와 결부돼 있고 결혼과 출산, 양육, 경제활동 등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만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금액,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해 3월 말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인구교육과(055-940-8818)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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