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난임부부 한의 치료 대상자 모집

이주영2 2021. 3. 4.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2021년 난임부부 한의 치료 대상자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진주시 한의 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는 ▲여성이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지)이며 배우자는 경남도 내 거주 난임 부부 ▲난임 검사상 여성에게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고 배우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 ▲시술 횟수가 남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기 지원자는 제외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2021년 난임부부 한의 치료 대상자를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양방 난임 시술은 물론 보다 다각적인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학적 보완 치료를 지원해 적극적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극복방안을 모색해 임신 성공률을 높여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진주시 한의 치료 대상자는 4명이며 우선순위 기준 대상자는 ▲여성이 진주시 거주자(주민등록지)이며 배우자는 경남도 내 거주 난임 부부 ▲난임 검사상 여성에게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고 배우자도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 부부 ▲시술 횟수가 남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기 지원자는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749-5764)으로 문의한 후 본인 신분증, 배우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난임 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160만 원 한도 이내이며 사전·사후검사(간기능검사, 고지혈증 검사, 신기능검사, 혈색소, 혈당)와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분량의 한약,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에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