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올해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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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25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부과액은 대상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경유차 사용분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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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하남시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25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부과액은 대상기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경유차 사용분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기간 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의 보철용 경유차는 1대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
1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달 25일까지 하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전화로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일시납부하면 2기분을 10% 감면해준다. 연납 납부기간은 1기분과 동일하며,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환경정책과로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으니, 부과대상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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