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간제교사도 출산·가족수당 지급..비정규직 차별 없애

남궁민 2021. 3. 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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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신입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서울지역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원만 받을 수 있었던 출산축하금과 가족 수당을 받는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복지 차별을 없앤 첫 사례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원(일반직·교육전문직 포함)에게만 제공하던 맞춤형 복지 혜택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기준 총 8169명으로 정원의 13.5%를 차지한다.

맞춤형 복지는 매년 7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기본복지수당과 연차에 따라 제공하는 근속수당, 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출산 시에 주는 출산축하금으로 나뉜다.

근속 수당은 근속 1년당 만 원씩,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10만원 ▶부양가족당 5만원 ▶첫째 자녀 5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 원씩 준다. 둘째·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각각 200만원, 300만 원씩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개선된 서울시 교원 대상 맞춤형 복지혜택 [표 서울시교육청 제공]

지난해까지 기간제 교사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기본·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정규 교원이 받는 가족수당과 출산축하금 수혜 대상에선 제외됐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교사는 기본수당과 근속수당도 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는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는다. 맞춤형 복지는 1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받는다. 계약 기간이 6개월일 경우 맞춤형 복지 지급액의 절반만 받는 식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간제 교사가 받는 복지 혜택은 많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근속 5년 차 기간제 교사가 한 학기(6개월)짜리 계약을 한 경우, 이전에는 복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총 11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복지 혜택 확대에 연간 약 7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근무한 기간제 교사의 수와 가족 구성을 바탕으로 추산한 수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복지 차별은 대부분 사라졌다"며 "기간제 교사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차별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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