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소차 구매 시민에 3250만원 지원..총 146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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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챠량 지원 대수는 총 1463대로 친환경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 원이며, 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소차는 보급 대수(245대) 모두 승용차 지원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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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챠량 지원 대수는 총 1463대로 친환경 차종별로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 원이며, 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t 소형 기준 2300만 원의 구매비를 보조한다. 우선보급 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다.
전기버스의 최대 지원금은 1억2800만 원이다. 수소차는 보급 대수(245대) 모두 승용차 지원 물량이다. 시는 수소차 보급과 함께 오는 8월 중원구 갈현동에 '성남시 1호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을 등록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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