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무 중 골프친 A시 공무원 고발 등 중징계 조치

박진영 2021. 3. 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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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B팀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쳤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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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B팀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쳤다.

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또한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은 117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취득했으며,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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