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 면적 단위 일원화' 추진

소이현2 2021. 3.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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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 단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직 면적이 '평' 단위로 기재돼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해 건축물대장의 면적 단위인 제곱미터(㎡)로 일치시켜 등기촉탁(소유주 대신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을 통한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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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면적 단위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직 면적이 '평' 단위로 기재돼 있는 건물등기부를 조사해 건축물대장의 면적 단위인 제곱미터(㎡)로 일치시켜 등기촉탁(소유주 대신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을 통한 면적환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토지 및 건물의 계량 단위는 종전 '계량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1983년 1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일괄적으로 면적환산처리가 완료됐으나, 건물등기부의 경우 직권으로 되지 않아 소유자가 면적환산 내용이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면적 단위가 불일치할 경우 재산관리가 불편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후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내고 위임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대장이 면적환산 된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물등기부 총 1만4천92건을 찾아내 '평' 단위 등재 여부를 확인해 2023년까지 일괄적으로 등기촉탁 할 계획이다.

이러한 선제적 등기촉탁으로 주민들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줄고 비용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그간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통해 위급상황 대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했고, 조상 땅 찾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지난해 575명에게 2천511필지를 찾아주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서양호 구청장은 "선제적 등기촉탁을 통한 면적환산으로 부동산 공적 장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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