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다 갑자기 무릎 꿇은 정인이 양부.."살려달라"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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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세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 나왔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인이 양부인 안씨를 기다리며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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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세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 나왔다. 취재진이 안씨의 뒤를 쫓으며 질문을 던지자 “죄송하다”는 답을 반복하며 전력 질주했다. 그렇게 3분가량 뛰던 안씨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오열했다.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남부지방법원 건물 남쪽 출입구엔 정인이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정인이 양부인 안씨를 기다리며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재판을 마친 안씨는 이를 의식한 듯 시민들을 피해 법원 반대편 출입구로 나왔다. 이를 발견한 취재진이 안씨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안씨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취재진은 안씨를 따라 뛰면서 “아이가 계속 방치됐다고 지인이 진술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아래층 주민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는 어떻게 난 거냐” “정인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을 물었다.
이에 안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대답하며 3분가량 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결국, 눈물을 보인 양부는 한참을 흐느끼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정인이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모 장모씨는 이날 세 번째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남편 안씨 역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양부모의 지인과 아랫집 주민,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양부모의 지인은 “엄마 장씨가 정인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며 “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 한 카페를 장씨와 함께 갔는데 잠든 정인이를 1시간 넘게 차 안에 둔 채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했다.
“식사 자리에선 정인이에게 맨밥만 먹이지 말고 고기도 주라고 했지만 장씨는 ‘간이 된 음식은 안된다’고 답했다”고 한 지인은 “정인이를 처음 만난 지난해 3월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지만 지난해 8월 말에 봤을 땐 얼굴이 까매지고 다리에 얼룩덜룩한 멍 자국도 보였다”고 회상했다.
아랫집 주민은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수차례 들었다”면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윗집에 장씨를 만나러 갔는데 장씨가 울고 있었고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다”며 “지난해 추석 무렵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를 던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부부싸움 같았지만 상대방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심리분석관도 장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인이를 발로 밟은 적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검사관 4명이 독립적으로 분석했지만 모두 다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심리분석관은 또 임상 심리평가 결과 장씨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죄책감을 보이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인이를 잃어 괴로워하면서도 정서적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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