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차선' 쓰려고 조수석에 마네킹 태운 美 운전자

김승연 2021. 3. 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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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카풀(Carpools only) 차로'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1년 반 동안 보조석에 마네킹을 앉힌 채 다녔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히메네즈는 이어 "운전자들이 마네킹, 담요 한 묶음, 심지어 작은 인형까지 차에 탄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단속된) 마네킹이 (그동안 본 것 중) 가장 현실적인 카풀 속임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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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발돼 최소 400달러(약 44만8000원) 벌금 물듯
왼쪽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도라에서 운전하던 도요타 타코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마네킹.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제공 AP / 오른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카풀(Carpools only) 차로’를 이용하기 위해 최소 1년 반 동안 보조석에 마네킹을 앉힌 채 다녔던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최소 400달러(약 44만8000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지난 1일 (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카풀 차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 공유를 장려, 교통 정체를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버스전용차로처럼 2명 이상의 사람을 태운 차량만 달릴 수 있도록 제한한 차로다. 고속도로의 카풀 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차량 등록 후, 스티커를 받아 차창에 이를 붙여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은 한 사람만 타고 있어도 해당 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국 웨스트밸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대원 S.설링어는 카풀 위반자를 찾기 위해 글렌도라의 210번 고속도로 동쪽을 순찰했다. 설링어는 이 과정에서 한 도요타 차량의 앞 좌석 탑승자가 수상한 데다 이 자리 앞유리가 선팅됐다는 점을 발견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으로 자동차 앞유리 선팅을 금지하고 있다.

설링어는 이에 운전자를 불러 세웠다. 그는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자, 조수석에 탑승한 승객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사람처럼 보이도록 안경을 씌우고 마스크와 모자까지 쓴 마네킹이 앉아 있었던 것. 이 마네킹은 백발에 주름이 진 얼굴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대원 로드리고 히메네즈는 지난달 28일 로스앤젤레스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단속 당시) 운전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운전자는 마네킹과 함께 운전하고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단속을 피해왔다”고 전했다.

히메네즈는 이어 “운전자들이 마네킹, 담요 한 묶음, 심지어 작은 인형까지 차에 탄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도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단속된) 마네킹이 (그동안 본 것 중) 가장 현실적인 카풀 속임수였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카풀 법규 위반으로 법정에 소환됐지만 마네킹은 압수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데일리뉴스는 마네킹으로 경찰관을 속이려 한 것에 대한 추가 처벌은 없다고 보도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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