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종합)

이관주 2021. 3. 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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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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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성전환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 상담자로, 지난달 28일 이후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센터 측은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위험성이 높은 데다 소식이 끊긴 점을 우려해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보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며칠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뒤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를 다시 심사해 달라며 작년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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