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차규근 본부장, 5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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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은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밤 또는 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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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은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가 지난 23일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후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현재 미정이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밤 또는 6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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