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2021. 3. 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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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며, 신고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 부서다.

한편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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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 시 벌칙·과태료 등 면제 혜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이용은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정기 수질 검사와 사용 종료 시 폐공 조치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경남도에는 허가시설 2432공, 신고시설 10만1219공 등 10만여 개의 지하수 시설이 지하수법에 따라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반면 지하수 이용이 개인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등록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시작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며, 신고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 부서다.

자진 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도는 자진 신고자의 비용 부담과 구비 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 검사서와 지적도 등 제출 서류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및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장점검 실시 등을 통해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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