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쓰는 땅인데 시흥에 19억 질렀다..LH 직원들 커지는 의혹

함종선 2021. 3.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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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이 사들인 땅 9필지 모두 시흥
땅값 싸지만 입주권 받는 조건은 동일
'맹지'등 개발정보 없으면 못 사는 땅
공시지가 29% 급등한 경우도 있어
LH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 조성된다. 그런데 LH 직원들이 사들인 9필지는 모두 시흥시 땅이다. 이들이 일제히 시흥시를 공략한 것은 상대적으로 시흥시 땅값이 싸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는 것은 1000㎡당 한 채로 똑같기 때문에 저렴한 땅을 전략적으로 골랐다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의 한 원주민은 "1000㎡단위로 지분을 쪼개면 여러 채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번 LH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 LH 직원이 사들인 땅과 광명시 내 신도시 편입지역의 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의 시흥시 땅값이 훨씬 낮았다. 광명시 노온사동의 경우 공시지가 발표 시점인 지난해 5월 말(올해 공시지가는 아직 발표전) 기준으로 3.3㎡당 150만원 안팎인데, LH 직원의 시흥시 무지내동 341번지의 공시지가는 3.3㎡당 84만원이다. LH 직원 땅(건물 제외) 중 가장 비싼 시흥시 과림동 670-4번지도 3.3㎡당 110만원 정도다.

시흥시 무지내동 341번지의 경우 LH 직원이 19억 4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길과 연결돼 있지 않고 진입로도 없어 토지 활용도가 크게 낮은 '맹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맹지의 경우 말 그대로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 등 개발 정보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 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경우도 있다. 이들이 사들인 땅 중 유일한 '건물+대지'인 시흥시 과림동 645-3번지의 경우 3.3㎡당 공시지가가 2019년 308만원에서 2020년 397만원으로 29%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공시지가는 5.95% 올랐고, 경기도는 평균 5.48% 상승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3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을직위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20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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