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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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군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시작된 지난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100명에게 임대 사용료 7132만9000원을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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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군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함양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함양군 소유의 소상공인이 임차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사용료 감면을 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시작된 지난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100명에게 임대 사용료 7132만9000원을 감면한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 101명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 규모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 기간만큼 50%를 감면할 예정이나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100% 감면한다.
지원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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