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공사 직원, 신규 택지 토지거래 원천 금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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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부처 및 공사 직원들의 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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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추후 발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 구축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 부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부처 및 공사 직원들의 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드러나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밝힐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마찬가지로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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