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개발 관여 공직자 실거주 외 토지거래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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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택지개발에 관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토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강조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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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택지개발에 관여하는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토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강조하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토지 거래가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거래 금지 대상 공사와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의심사례를 상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법 혹은 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상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먼저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우선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토부는 “LH 직원 13인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참여연대 등이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8개 필지 외에 4개 필지를 LH 직원이 소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중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셈이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들은 2015년 이후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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