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30% 폭등에 "경기미 지켜라" 신고포상금도 500만원으로

최모란 2021. 3.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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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쌀이 논에서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모습. 여주시


경기도가 가짜 경기미(米) 판매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한다. 경기도는 3일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방지 포상금 제도의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발 물량이 최소 1t 이상은 돼야 포상을 했지만, 개정안은 적발 물량의 하한선을 없앴다. 포상금 지급 액수도 최소 5만∼최대 50만원에서 최소 10만∼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기도가 경기미 부정유통 신고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타 지역이나 수입 쌀을 경기지역에서 생산한 쌀로 '포대갈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다. 경기도 쌀을 통칭하는 경기미는 20㎏ 기준 타 지역 생산 쌀보다 1만원 정도 비싸다.

여기에 올해는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벼 작황도 좋지 않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은 35만9000t으로, 2019년 37만4000t보다 4%(1만5000t) 정도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쌀 소비량이 늘면서 쌀값도 평년보다 30%가량 올랐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보관·진열하는 행위다.

신고는 실명으로 경기도나 각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입쌀 등을 좀 더 비싼 경기도 쌀로 속여 파는 일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짜 경기미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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