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민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안창한 2021. 3.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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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민들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과 군의회,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재경울진군민회,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등은 지난 2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없는 탄소제로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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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민들이 지난 2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민들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군과 군의회,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재경울진군민회,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등은 지난 2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되다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2일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사업 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10여년간 일관되게 유지된 국가에너지 정책사업”이라며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 및 적법한 절차없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0년동안 국가에너지정책에 희생해 온 울진군민과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 생태계 유지를 위해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 수립,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울진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위해 지난해 11월 청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와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지역의 민심과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없는 탄소제로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가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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