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다이옥신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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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8일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1/4분기 다이옥신을 측정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 4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1/4분기 측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0.1ng-TEQ/S ㎥으로 지난해 4/4분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1, 2호기 모두 0.000ng-TEQ/S ㎥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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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8일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1/4분기 다이옥신을 측정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 4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1/4분기 측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0.1ng-TEQ/S ㎥으로 지난해 4/4분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1, 2호기 모두 0.000ng-TEQ/S ㎥로 측정됐다. 이는 매우 안전한 친환경 시설로서의 지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현창 자원순환과장은 "매해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시행해 철저한 시설관리를 하고 최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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