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8살 여아 이웃들 "아이 존재조차 몰랐다"

박은주 2021. 3.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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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택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8세 여아의 이웃들이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양(8) 가족이 살던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 주민 B씨는 3일 "이곳에 산 지 7~8개월 됐는데 아이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강아지 소리도 다 들리는 곳인데 아이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57분쯤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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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A양(8)이 거주하던 인천시 중구 빌라 전경. 경찰은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양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자택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8세 여아의 이웃들이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양(8) 가족이 살던 인천시 중구의 한 빌라 주민 B씨는 3일 “이곳에 산 지 7~8개월 됐는데 아이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강아지 소리도 다 들리는 곳인데 아이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B씨는 A양 가족의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작은 빌라이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웃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쉬는 날에도 아이를 본 적이 없다”면서 “어젯밤 구급차 소리는 들었지만 아이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C씨 부부는 월세 계약을 맺고 이 건물에 2년째 거주하고 있었다. 12가구가 사는 작은 빌라였지만 대부분의 이웃은 초등학생 나이의 여자아이를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위층에 사는 한 주민도 “그 집이 맞는다면 엄마가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만 봤다”며 “여자아이는 건물에서 아예 본 적이 없고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주민도 “간밤에 구급차 소리는 들었는데 평소 아이를 키우는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이웃 간 왕래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계약을 한 집 주인은 C씨 부부로부터 숨진 A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C씨 부부는 “딸이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종양이 발견됐다”며 “치료비 때문에 한 달 치 월세만 다음 달에 낼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집주인은 C씨 부부에 대해 “평소 코로나19로 힘들 때도 월세를 밀리면 미리 연락해서 며칠까지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아이가 운다거나 혼내는 소리가 들린다는 민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C씨 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자택에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57분쯤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시 “아이가 새벽 2시쯤 넘어졌는데 저녁에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뒤 A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C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C씨는 A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A양 어머니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 C씨와 재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부부는 경찰에 체포된 뒤 학대치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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