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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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에서는 조업 활동 중 어업인이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한다.
이를 위해 해남군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3월부터 조업 중 인양 쓰레기를 수매한다.
수매대상은 어업허가 또는 어업 신고를 한 어선(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해역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신고받은 어선을 포함)이 해상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 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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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에서는 조업 활동 중 어업인이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한다.
이를 위해 해남군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3월부터 조업 중 인양 쓰레기를 수매한다.
수매대상은 어업허가 또는 어업 신고를 한 어선(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해역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신고받은 어선을 포함)이 해상에서 조업 중에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 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다.
다만 조업 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뻘),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쓰레기, 와이어로프, 기관 수리품 등은 제외한다.
매입대금은 근해장어 통발 150원/개소당, 연안 통발 250원/개소당, 폐어구·폐로프는 40ℓ 4천 원, 100ℓ 1만 원, 200ℓ 2만 원을 마대당 지급한다.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 입출항 확인 서류를 대조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 터전인 바다를 청정하게 만들고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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