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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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중,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과천 화폐인 '과천토리'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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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구성되며, 취업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해 청년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중,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과천 화폐인 '과천토리'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과천화폐(전자카드)를 발급해주고 분기별(4월, 5월, 8월, 12월)로 25만 원씩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1분기는 오는 3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안수형 과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과 과천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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