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세는 시민이 원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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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올해부터 주민세 환원 사업을 시작한다.
주민세 환원은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해당 읍면동 마을 자치사업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읍면동 사업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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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올해부터 주민세 환원 사업을 시작한다.
순천시는 풀뿌리 마을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왔다. 2019년 8개 시범 주민자치회 추진에 이어 2021년 올해는 24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행과 함께 읍면동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환원은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해당 읍면동 마을 자치사업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는 지난해 징수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 전액으로 약 10억원에 이른다.
3월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공유하고, 공감을 얻은 사업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2022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읍면동 사업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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