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직무배제 거듭 주장.. 尹 공격에 박범계·추미애 가세

배경환 2021. 3. 3.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주어진 수사권을 놓고 임 연구관과 대검찰청간의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전날 임 연구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3월 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 연구관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 대검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주어진 수사권을 놓고 임 연구관과 대검찰청간의 진실 공방이 시작됐다. 급기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추미애 전 장관까지 가세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3일 임 연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며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에서 저주받을 조사이니 혼자 감당해야 할 제 몫이었다. 결국은 이렇게 직무배제돼 제 손을 떠날 사건이란 건 잘 알고 있었다"면서 "직무배제를 염두에 두고 직무대리 발령 요청과 거부되는 과정도 사건기록에 남겼다"고 했다.

임 연구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임 연구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대검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해명하자 내놓은 재반박문이다.

전날 임 연구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3월 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 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4 제4항을 근거로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이며 진실 공방에 불이 붙었다.

급기야 박 장관도 가세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대검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수사에서 임 연구관을 배제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법무부에 일종의 항의를 해오지 않았냐"며 "임 검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 입장과 상반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도 윤 총장을 겨냥했다. 추 전 장관 역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