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 최대100만원 지급

박진영 2021. 3. 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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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총 4개 분기분)를 조기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및 취업여부 등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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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총 4개 분기분)를 조기에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및 취업여부 등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취업절벽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2021년 지급액(최대 1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6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오산시 청년이며 3월 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지급액에 대해 일괄지급을 원할 경우 기존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1분기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시는 4월 7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4월 14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오색전)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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