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짜 경기미 신고하면 500만원 준다

이영규 2021. 3.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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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짜 경기미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ㆍ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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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가짜 경기미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단 한 포대의 쌀이라도 가짜 경기미를 신고ㆍ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앞서 '경기도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포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서 '경기미 부정유통행위를 신고ㆍ고발한 자'로 변경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적발 물량 최소 1톤이상, 지급 금액 최소 5만원 이상에서 적발 물량 하한선을 없애고 지급 금액도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은 다른 시ㆍ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 또는 수입 쌀을 경기미와 혼합하거나 경기미로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표시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다.

신고는 도나 시ㆍ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 전화 또는 서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사법기관의 확정 판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가짜 경기미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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