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따귀 맞은 中 초등생 극단선택.."망신주는 벌 금지"
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학생에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 상처를 낼 수 있는 벌이 금지됐다고 AFP통신이 2일 보도했다. 학교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에 시달린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새 규정은 체벌뿐 아니라 장시간 기립, 언어폭력 등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숙제하지 않은 학생에겐 반성문 작성이나 교실 청소 등의 벌칙을 주고, 집단따돌림 등 중대한 교칙 위반의 경우 정학 등 공식적인 징계를 활용하라는 게 중국 교육 당국의 권고다.
중국에서 체벌이 금지된 건 1986년이다. 하지만 단속이 엄격하지 않다 보니 체벌을 묵인하는 관습이 굳어졌다. 그 결과, 교사들이 손찌검하거나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과도한 체벌에 학생이 숨지거나 학급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보도됐다.
지난해 9월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남부 쓰촨 성에서 두 차례 계산 문제를 틀렸다가 교사에게 끌려가 머리를 얻어맞은 10세 여학생이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또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장쑤 성에서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먀오커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사가 먀오의 작문 숙제를 보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따귀를 때리는 등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준 뒤였다.
사고 직후 학교 측은 "교사가 학생에게 욕을 한 사실 등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교사가 아이를 직접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사가 과거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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