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띄우는 작전세력들..2억 올려놓고 돌연 거래취소

김원 2021. 3. 3. 00: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남 거래취소 물량 63%가 '최고가'
정부, 시세 조작 대대적 단속 나서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고가로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를 한 후 돌연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를 포착해 석 달간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장교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논란은 3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부작용을 키웠고, 최근 발표한 보완책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아파트 중 한 가구(전용 141㎡)가 지난해 8월 17억6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두 달 전 같은 면적 아파트 거래가보다 2억6000만원 높은 역대 최고 거래가였다. 이후 이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말 17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런데 이전 신고가 거래인 8월 거래(17억6000만원)는 올해 1월 말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만약 1월 말 거래가 취소된 건이 ‘호가 띄우기용 허위 거래’였다면 지난해 12월 말 계약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허위 거래가를 시세로 받아들인 셈이 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취소된 거래가 최고가 거래였던 비율은 서초구가 66.7%고, 강남구도 63%를 기록했다.

실거래가 조작을 통한 ‘집값 띄우기’ 의혹은 2018년에도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뒀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집값 띄우기’를 통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허위 신고가 적발되더라도 현행법상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그친다.

김원 기자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