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헬스장서 1억 든 금고 훔쳐 달아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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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가량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현금과 수표 1억원가량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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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헬스장에서 1억원가량이 든 금고를 훔쳐 달아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현금과 수표 1억원가량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뒤 부산으로 도주해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박씨가 금고 절도 사건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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