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명에 50만원..복지부 추경 1조2265억원 편성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1조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에 생계지원, 방역지원ㆍ돌봄 일자리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대응에 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1회에 한해 50만원이 지급되고, 총예산은 4066억원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또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ㆍ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산이 대도시 거주 가구는 3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든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는 6500억원이 편성됐다. 이전 추경에서 편성된 보상금을 포함하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다.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에 총 7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감염병 유입ㆍ전파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보건소에도 123억원을 투입해 보조인력 1032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31억원을 들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5000명 추가한다.
돌봄공백 방지ㆍ돌봄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인력 4580명을 지원한다. 예산은 266억원이 든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중장년층 여성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108억원을 들여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오후 4~5시 정규 수업이 끝나면 담임교사 대신 아이들을 맡아 저녁 돌봄을 맡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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