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농산물 출하 시 출하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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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출하자 중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단계적 조치를 시행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의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를 대상으로 미신고 출하자에 대한 출하자 신고를 적극 계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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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출하자 중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단계적 조치를 시행한다.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출하자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 출하 동향 파악 어려움 ▲잔류농약 검사 적발 시 해당 출하자 신원 불상으로 사후 조치 곤란 ▲중량미달 등 하자품 발생 시 구매자(소비자)의 해당 출하자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의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를 대상으로 미신고 출하자에 대한 출하자 신고를 적극 계도한 바 있다.
이후 출하자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출하자 신고율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신고 출하자 거래가 확인돼 공사에서는 약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출하자 신고 이행을 하고자 한다.
다음은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공사가 취하는 단계별 조치이며, 4월1일 이후에는 미신고 출하자의 농산물은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미신고 출하의 경우 농산물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가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기존 출하자 중 미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농협 또는 출하처(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를 통해 대행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출하자가 연락이 안 돼 신고가 지연될 경우 3일간 유예기간을 두며, 이후에도 출하자 신고가 안 될 경우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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