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드나드는 노래연습장에 '술' .. 운영 시간 해제에 풍선효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됨에 따라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 행위를 이어오고 있던 노래연습장 4곳이 적발됐다.
이에 일부 노래연습장은 도우미 고용·알선, 주류 제공 등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으로 호객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우려했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더욱 강력한 합동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흥 문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됨에 따라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 행위를 이어오고 있던 노래연습장 4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은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이 유지되는 반면, 노래연습장은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일부 노래연습장은 도우미 고용·알선, 주류 제공 등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으로 호객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유흥 주점의 유흥 서비스를 대신 제공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풍선효과'인 셈이다.
이러한 풍선효과 확산을 우려해 시는 지난 19~26일까지 관할 경찰서와 불법 노래연습장 총 242개소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투명한 유리창을 썬팅으로 가려 놓은 업소 등 총 4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불법 노래연습장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고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12개소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우려했던 풍선효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더욱 강력한 합동 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흥 문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통령’ 강형욱이 메신저 감시하고 직원 노예화"…기업정보 플랫폼서 논란 - 아시아경제
- 복권 생각에 한 정류장 먼저 내려 샀는데…20억 당첨 - 아시아경제
- "그냥 죽일 것 같았어요"…5년 만에 입 연 버닝썬 피해자 - 아시아경제
- 김호중, 팬카페에 "집으로 돌아오겠다"…팬들 "기다리겠다" - 아시아경제
- 文 딸 문다혜 "검찰,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은 돌려달라" - 아시아경제
- '실버타운 실패' 후 사업자도, 노인도 등 돌렸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
- 의사남편 불륜 잡으려고 몰래 '녹음 앱'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다" - 아시아경제
- 술취해 동거녀 딸 세탁기에 넣었다 체포된 일본 남성 - 아시아경제
- "음주운전 김호중...공무집행 방해 여부에 형량 가중될 수 있어" - 아시아경제
- "집? 요양원?" 갈림길에 선 당신…살 곳이 없다[시니어하우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