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청약 시장 봄기운.. 5만7519가구 상반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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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집값 열기가 다소 식고, 거래도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아파트 청약 시장은 봄 성수기를 맞아 대규모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고 분양 성수기(3~5월)를 맞아 3월에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주택법 시행령의 핵심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기존 자양아파트를 가로주택정비로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9층, 165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 물량은 51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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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 시행전 물량 밀어내
새해 들어 집값 열기가 다소 식고, 거래도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아파트 청약 시장은 봄 성수기를 맞아 대규모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특히 3월 한 달 동안 올해 상반기 중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에는 전국에서 아파트 5만7519가구(1일 기준)가 분양된다. 수도권은 2만6374가구, 지방은 3만1145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2만2487가구)와 인천(2614가구), 서울(1273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경남(1만160가구), 부산(4263가구), 대구(4162가구)도 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고 분양 성수기(3~5월)를 맞아 3월에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대 5년 실거주 의무가 포함된 새 주택법 시행령,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지난달 19일) 이전에 공고를 낸 청약 물량이 많았다.
새 주택법 시행령의 핵심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분양을 받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세입자를 들여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졌다.
3월에 분양하는 서울 강동구 제일풍경채는 지난달 19일 이전 모집공고를 낸 덕에 규제 적용을 피했다. 780가구 규모의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219가구 추첨제 물량을 포함하고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도 분양한다. 기존 자양아파트를 가로주택정비로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19층, 165가구 규모로 일반 분양 물량은 51가구다. 도로 바로 옆의 소규모 단지로 분양가가 3.3㎡당 2580만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3517만원)나 자양동 시세(3465만원)의 70% 수준이면서 강남과도 가깝다. 다음 달에는 애초 2월 분양 예정이었던 ‘래미안 원베일리’도 일정을 미뤄 분양한다.
경기도에서는 오는 8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정자동에 2607가구 규모로 분양될 ‘북수원자이렉스비아’가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부산에서는 4043가구 규모로 들어설 ‘동래구온촌동 레미안포레스티지’도 주목 받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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