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자이, 국세청 직원은 싼값에 분양? 하태경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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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입주민을 상대로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가 국세청 직원에 불법 분양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 자이 아파트는 41세대 불법 청약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져 시행사가 해당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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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입주민을 상대로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가 국세청 직원에 불법 분양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2일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시행사인 A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의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A사가 아파트 3세대를 불법으로 분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제보를 통해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열층 3개 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열층 3개 세대 중 한 세대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싸게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 가량 이었으나 시행사는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팔았다”며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하 의원은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주범이었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마린 자이 아파트는 41세대 불법 청약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져 시행사가 해당 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다수 입주민은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매했다며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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