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해임 최창학 前 LX 사장, 해임 불복소송 승소

배경환 2021. 3. 2.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은 해임안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갑질 논란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특히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최 전 사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헬스장 새벽운동을 위해 이른새벽부터 운전기사를 관사에 대기시킨 점이 공직자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드론교육센터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로 봤다. 최 전 사장은 해임안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절차적 하자만을 근거로 판결했을 뿐 해임 사유의 정당성 등 실체적 하자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