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이소희 2021. 3. 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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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다만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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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 발송
근로소득 있는 가구 15일까지 비대면 신청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 신청기간에는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장려금 신청은 ARS전화·손택스·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로,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다만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요건은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돼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4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 기준이다.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으로는 2019년 6월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이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된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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