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LH 직원 12명 직무배제.. 위법 발견 땐 징계
이해준 2021. 3. 2. 18: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 다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100억원가량을 들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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