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식] 야간연장 보육 확대

최일생 2021. 3.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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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3월부터 야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2일) 현재, 통영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준수 사업장 △전월말(2월 28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청년 시간제 근로자(만18세~3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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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통영시는 3월부터 야간에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로 잔업 등으로 기준보육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이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0~2세 연장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지원 아동으로 월6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야간연장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야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통영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통영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의 성장과 지역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통영시는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66명의 청년에게 월세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2월(소급)부터 11월분까지 10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통영시이며, 만 18세~39세 이하인 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공고일 기준 통영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통영시, 청년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하다

통영시는 취업준비생 및 전일제 일자리가 부담스러운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위해 사업장에 시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다양화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업체에 청년 시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시간제 근로자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청년 시간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시, 인건비를 월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해준다. 통영시에서는 10개소에 각 1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2일) 현재, 통영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시급 준수 사업장 △전월말(2월 28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청년 시간제 근로자(만18세~39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고용 가능한 사업장이다.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통영시는 2022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1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제4기)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이고 모집인원은 5명으로 위촉일로부터 1년간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공모사업 우선순위 결정, 시민제안사업 심의·조정 등 통영시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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