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관련 윤미향 '기록 공개' 판결 항소 결정

이지은 2021. 3. 2.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시한인 3일까지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4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개 문건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