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권리 제한 등 자치법규 115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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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자치법규 864건 중 115건을 일제정비 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는 ▲시민생활 불편해소 ▲상위법령 제정·개정 미반영 또는 위임범위 일탈(불일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개정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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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자치법규 864건 중 115건을 일제정비 한다고 2일 밝혔다.
정비는 ▲시민생활 불편해소 ▲상위법령 제정·개정 미반영 또는 위임범위 일탈(불일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개정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민선 7기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혁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해 왔다.
지난해는 자체 전수조사와 법제처·행정안전부 협업으로 총 11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유득원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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