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아 폭행' 20대 지적장애인..'심신미약' 주장

김이현 2021. 3. 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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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아가 2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하고 끌려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의도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광주북부경찰서는 이웃집에 사는 10대 여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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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황 등 사실관계 CCTV로 파악돼
'끌고가려했나'(약취유인) 아직 판단 안돼
뉴시스


10대 여아가 2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하고 끌려갈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의도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광주북부경찰서는 이웃집에 사는 10대 여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측 제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가 초등학생인 10대 B양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CCTV에는 A씨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본인 거주층에서 B양을 끌어내려는 장면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지만, 지적장애인으로 판명돼 일단 귀가 조치된 후 다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선 A씨가 B양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CCTV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가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이 당시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모 측은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양의 보호자는 연합뉴스에 “심신 미약인 경우 형사범죄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건 재발이 우려돼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정신 감정 진단서를 제출하면 ‘약취유인’ 혐의 해당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심신미약을 단정해 처벌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지원 및 신변보호조치 등을 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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