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두리에 당했다"..'집값 띄우고 계약 엎는' 논란의 실거래가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2021. 3.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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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취소 절반 '신고가'
정부, 서울 등 집중조사..과태료 3천
"솜방망이 처벌·시스템 허점 등 여전"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 강남은 믿지마?

<앵커>

다음 키워드는 '강남은 믿지마?'입니다.

<기자>

집값 상승의 진원지하면 대표적으로 강남을 꼽을 수 있죠.

자고 나면 수억씩 뛰는 가격에도 '강남 입성' 하시려는 분들 많은데.

자칫 하다가 강남에서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강남에서 집을 샀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무슨 일입니까?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8월 17억 6,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습니다.

두 달 전 거래가보다 2억 6,000만원 높은 역대 최고가였는데,

이후 지난해 12월 말에 17억 8,000만원에 거래가 또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8월 거래가 올해 1월 말 돌연 거래가 취소된 겁니다.

이 거래가 호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말에 계약한 사람들은 이 거래가를 시세로 받아들인 거죠.

광진구의 사례지만 이런 일들이 특히 강남에서 많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앵커>

광진구가 강남은 아니지만 강남에 근접해 있기는 하죠.

실거래 취소로 시세조작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나온 셈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취소된 거래가 최고가 거래였던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 특히 서초구가 66.7%, 강남구도 63%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계약을 취소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부동산 계약을 하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리는데,

거래가 취소되는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신고가를 기준으로 호가를 부르는 만큼 기록에 남으면 시세는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는 때는 더 높은 가격에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들도 많습니다.

<앵커>

일반인들이 취소됐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데,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기자>

허위 신고가 적발돼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데 그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시세 조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해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계약 11개월 후에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1년씩이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거래가 실거래로 안내돼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등기 확인 등의 시스템이 없어 가려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앵커>

취소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긴 했는데 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는 거군요.

적은 돈도 아니고 같은 집을 수억씩 더 주고 산다면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기자>

네. 단순 변심에 따른 사례를 배제할 순 없고, 내용을 잘못 등록해 취소한 것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 등 집값이 크게 뛰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에서,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특히나 내 집 마련이 시급한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는 앞으로 3달 동안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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